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음파검사 등 산전진찰 비용을 1인당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다음 달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 투석을 할 때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고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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