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부과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대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현재 350만 원에서 20만 원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부과기준이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과세표준도 3단계로 하향·축소되고, 세율도 1~3%에서 0.5%~1.0%로 낮아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 공제가 추가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올해 350만 원에서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30%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종부세는 14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현재의 공시가격 기준에서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하면 공시지가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되면 추가로 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표준 조정으로 종부세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경감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다음 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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