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만큼 바꾸기 어렵게 만들겠다며 참여정부가 내놓은 종부세는 결국 시행 3년여 만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셈이 됐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실제로 과세 대상자 38만 7천 세대 가운데 58%인 22만 6천 세대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하던 납세자 비율이 1%도 채 안되는 셈입니다.
더욱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과세표준과 세율 등이 낮아지게 되면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간판을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흡수·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국╂岵?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고…"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는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헌법만큼 바꾸기 어렵게 만들겠다며 내놓은 종부세는 시행 3년여 만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재산세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세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2010년까지 2조 2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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