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금지와 리콜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땜질식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이 단순한 수거 조사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금지 등 강력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희철 / 서울 중구 필동
- "식품 안전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철저한 단속과 아울러, 안전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멜라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내린 조치는 중국산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한 멜라민 조사가 전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분유 파동이 확산된 지난 18일 분유 함유 제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시작했고, 뒤늦게 모든 중국산 유제품 함유 식품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마저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 김치 파동과 올해 농심의 '생쥐깡' 논란 등 각종 수입 식품 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내세웠던 선 수입금지 후 조사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자혜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중국산 분유가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의 수입을 즉각 중지시키고, 사료에 포함돼 있는 멜라민 성분의 함량을 철저히 조사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업체의 입장부터 고려하는 모습도 문제입니다.
조사 대상 제품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식약청은 해당 업체가 집중적으로 매도당할 수 있다며 공개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각종 식품 안전사고에 불구하고, 5∼6명이 수백 건의 식품안전사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도 그대로입니다.
식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급급 해온 보건 당국.
전문가들은 식품의 위해물질이나 이물질에 대한 범위와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전문인력도 적극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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