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포항지역 32개 룸살롱은 가격과 서비스경쟁 심화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양주값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소주 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격 담합에 따르지 않거나 소주를 반입해, 판매하는 업체에는 위약금으로 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약정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공정위는 공동으로 주류가격을 인상하고 소주판매를 금지한 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고 설명하고 다만 소규모 생계형 담합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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