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 총 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조사대상 선정 제외 기업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밝힌 에너지·환경, 뉴 정보기술, 바이
국세청은 우선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개인업체 115개, 법인 2천388개 등 2천503개에 대해 먼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조사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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