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에 수의계약 발주를 통해 거액을 부당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6년 한 해 동안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 19건의 배관이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9억 4천만 원의 과다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공
특히 가스공사가 부당 지원한 9억 4천만 원은 가스기술공사 당기순이익의 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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