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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