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유가환급금 지급 신청이 다음 달(10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신청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신청하면 12월 중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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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유가환급금 지급 신청이 다음 달(10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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