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직자와 외부인들에게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퇴사한 직원이 상당기간 내부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했으며,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게 내부전산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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