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30만 달러 이하의 국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
국세청은 또 액화석유가스 충전 판매소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부피변화를 이용해 소득을 빼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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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30만 달러 이하의 국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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