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식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적합 수입 식품을 적합 식품으로 둔갑시키고 개인 행사를 후원받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식약청 직원 두 명은 지난 2004년 상반기 모 식품수입업체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식품에 대해 검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며 판정 결과를
또한 부산지방식약청장으로 근무하던 C씨는 관내 식품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의 송년 모임에 자신의 출판기념 행사를 끼워넣은 뒤 노래방 비용 등 270만 원을 식품업체 대표들에게 계산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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