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리금 동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21 건설대책의 취지에 맞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이자만 갚아나가는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5년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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