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환치기'를 통한 불법 외화송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 때문에, 수출입업자들이 알면서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원도에 있는 가정집에 관세청 직원이 들이닥칩니다.
-"당신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서랍에서는 차명의 통장과 유령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허위 송품장이 나왔습니다.
무려 9천5백억 원을 불법 송금한 '환치기' 일당의 꼬리가 잡힌 겁니다.
이들은 수입업자에게 국내에서 돈을 받고 나서, 중국에 있는 수출업자에게는 현지의 일당을 통해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불법 이익금 2천만 달러는 유령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빼돌렸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수출입업자들은 환치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일단의 꼬임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불법 송금을 한 사람들은 수입업체를 비롯해 국내에 있는 조선족과 유학생까지 다양합니다.
▶ 인터뷰 : 환치기 사범
- "한 번 보낼 때 30~40만 달러씩 보내는데, 그걸 5만 달러씩 나눠서 보냈어요."
문제는 환치기를 통해 불법 송금된 자금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여영수 / 관세청 조사국장
- "이번에 적발된 환치기 계좌를 추적해보면 마약 밀수나 도박자금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을 특히, 환치기 일당에게 돈을 받고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해주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것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