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일단 인상된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낸 세금은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 38만 가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일이 오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변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올해 종부세는 오른 세율로 예정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에서 종부세 완화 기대감이 많았지만, 국회의 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로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지 시기인 오는 25일까지 법이 바뀐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고지서를 변경 처리하기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13일 헌재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올해분 고지서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예정대로 발부하고 납세자들이 나중에 정정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만,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올해 납부분만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 인터뷰 : 김근호 / 세무사
- "위헌판결이 확정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3년간의 세금을 되돌려받는 길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당해연도 세금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위헌' 가능성이 대두되는 세금을 납세자가 굳이 납부한 후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경정청구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거센 항의가 예상될 수밖에 없어 국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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