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 분할, 그리고 다가구를 다세대 주택으로 바꾸는 행위, 다세대나 공동 주택을 신축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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