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달 소속회사 등을 통해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줍니다.
국세청은 올해 중도 퇴직한 사람이나 부도, 폐업 등으로 지난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이달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부터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443만여 명으로부터 유가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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