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신용 등급으로 인해 사실상 금융권 대출이 막혔던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전세자
이번 조치는 신용회복기관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단독 가구주, 은행연합회의 신용 유의 정보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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