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해약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10.21 건설대책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주택건설업체로부터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계약해제 접수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겨우 10건에 그치는 등 기대했던 만큼의 접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해약을 해 봤자 돈이 건설업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데 고스란히 사용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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