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주식시장이 급락한데다 환율 급등까지 겹치자, 역외펀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역외펀드를 팔면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국에 주로 투자하는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 펀드. 이 펀드는 해외에서 피델리티자산운용이 직접 운용하는 역외펀드의 일종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이 역외펀드를 집중 판매하면서 환율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과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역외펀드가 글로벌 주가 하락과 환율급등으로 사실상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제로인(펀드평가사) 대리
- "최근 1년 사이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50%가량 손실을 입었고, 선물환 거래로 인한 환차손이 30% 가까이 추가 손실을 입으면서 역외펀드 투자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1년 만기인 선물환 계약 특성상 만기 때 정산손실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은행이 펀드를 강제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상 깡통계좌 상태로 강제 해지 당할 처지에 놓인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금융분쟁을 신청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성윤기 / 펀드가입 피해자
- "황당한 거죠. 돈을 더 넣든지 강제 환매 당하는 거죠. 제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예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약정서 내용만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전혀 기재 안돼 있어요."
현재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건은 무려 92건으로 올해 전체 불완전판매 분쟁 신청건의 7%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들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법원에 집단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의 자필서명이 있다 해도 판매사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사례까지 나오면서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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