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 손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대별 합산 규정과 1주택 보유자 부과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종부세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법 7조에 있는 인별 합산 규정은 당장 삭제해야 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과 부분도 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어 국회에서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예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고 대신 재산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헌재가 종부세의 평등권과 생존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고, 야당의 반대도 있어 종부세 폐지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종부세 제도 자체는 유지되겠지만 극소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종부세 개편은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종부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재원 축소가 불가피해 추가적인 부동산 세 부담 완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이 가져올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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