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은 내년 3월부터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오후 5-9시 사이에 TV 광고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 건강에 좋은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하고 대형유통매장에 전용 판매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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