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가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당국 간에 가서명된 이 협정이 본
사무실과 공장 등 고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된 소득에 한해 과세하고, 공사장 등 건설고정사업장은 역외 소득은 비과세가 명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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