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시가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렸지만, 만기 때 7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가격 하락분 3천만 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 담보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은행이 대출 만기의 연장을 거절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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