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감세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종부세율도 낮아졌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가구 2주택자도 내년과 2010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6~33%의 일반세율로 내면 됩니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현행 60%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45%로 낮춰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은 현행대로 6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율은 정부안보다 높아졌습니다.
현행 1~3%인 세율을 0.5%~1%로 정부가 축소했지만, 국회에서 0.5%~2%로 다소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따라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0.5%의 종부세율이 적용되고, 50억원 이하는 1% 그리고 94억원 초과는 2%가 각각 적용됩니다.
또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는 20%,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는 40%가, 그리고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소득세율도 정부안이 변경됐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 내리기로 했던 것을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와 폭을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일단 유보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100억원까지 세액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3% 포인트 인하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대신 한때 검토했던 라면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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