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에 민간의 투자기회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항만, 공항 등 SOC 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신항만, 신공항 개발촉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항만, 공항 개발 기본계획과 관련해 사업계획을 제출할
이를 위해 민간에 개발된 토지와 시설의 소유를 허용하고 이를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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