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내년부터 2년간 산 집을 2년 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보다는 낮고 일반 세율보다는 높은 40~5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주택을 매각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여야 합의안은 1주택자가 2년 내에 집을 팔 경우 적용하는 양도세율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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