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과 극빈층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긴급 복지지원제도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구주가 사망 또는 가출한 경우에 한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가구주의 파산이나 부상, 사고 등의 경우로 확대하고 교육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애초 가구주가 실직한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최종 방안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 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 생계비와 의료비 외에 교육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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