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출입 업체와 해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화물 입출항 요금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안화물선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50%가 감면됩니다.
그동안 50%를 감면해준 연
수출화물에 부과하는 화물 입출항료의 감면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됩니다.
확대된 감면율을 적용하면 화물 1만 톤을 수출할 때 화물 입출항료는 147만 2천 원에서 128만 8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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