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빚을 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84만 명을 대상으로 이런 사전 채무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