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통신사들이 잦은 회계 위반으로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통신사 13개사가 2006년 영업보고서 작성 당시 초고속 인터넷 비용을 시내전화로 상계하거나, 3세대(G)비용을 2세대(G)로 넣고, 다른 사업으로 분리하는 등 회계 규정을 어겨 최고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영업보고서 검증을 강화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올리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사의 회계 위반이 심각하다"며 "과태료를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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