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공제를 개편해 시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낮춥니다.
3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경우 1년 동안 27만 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금 공제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뀝니다.
우선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규모가 커집니다.
교육비 공제한도 역시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을 기준으로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반면 근로소득공제율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현행 10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족수가 많은 쪽이 유리하게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에서 인적공제는 높이고,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와 공제제도 개편 등으로 총 월급이 300만 원인 4인 가족의 소득세가 1년간 27만 원 정도 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업이 영수증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비 한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경조사비가 현재 10만원까지는 손비인정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10만원이 적기 때문에 변칙이나 제대로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50만 원이 넘는 접대비를 쓸 경우 자세한 내역을 적어 보관하도록 했던 '접대비 증빙 제도'도 폐지됩니다.
또 정부는 음식점업을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추가해 앞으로 창업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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