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00억 원 규모의 대주주 불법 대출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전북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북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이같은 대주주 불법대출이 모두 부실로 잡히면서
이에 따라 전북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