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밀린 채무를 20년에 나눠 갚을 수 있게 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가 주택금융공사와 분할상환계약을 맺으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 유의 정보가 해제돼 신용회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채무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0년,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최대 20년까지 채무를 분할해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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