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 재발급이 안 되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하기로 하면서 사본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는 그동안 분실·훼손돼도 재발급 받을 수 없어 불편을 낳을뿐더러 축산
이에 따라 앞으로 발급될 등급판정서에는 복사하면 '사본' 글씨가 표시되는 위·변조 방지장치가 사용되며, 정부는 축산물 수요처를 상대로 등급판정서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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