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맞아 사설 학원들의 수강료 부풀리기와 부당 광고에 대한 집중 점
공정위는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의 배 이상을 수강료로 받거나 소비자의 수강료 반환권리를 침해하는 학원들이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학원업계의 부당광고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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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맞아 사설 학원들의 수강료 부풀리기와 부당 광고에 대한 집중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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