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계약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은행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자칫 키코 손실이 은행으로 전가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은행들은 일단 정확한 진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은행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일부 인정한 건 충격입니다.
다른 기업들의 무더기 소송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은행에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억울하다 아니다를 떠나 판결문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법원에 접수된 키코 관련 소송은 은행별로 많게는 22개에 이릅니다.
10월말 현재 키코 손실액은 이미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키코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키코 계약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환율 변동이 예상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다면 키코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법원이 자유계약의 원칙까지 무시해 자본시장의 틀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멀쩡한 상품도 상황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생상품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일단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가처분소송 결과를 뒤집을지, 아니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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