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피해 중소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키코 손실 부담으로 '흑자도산'이 우려됐던 중소기업들은 적어도 본안 소송까지 유동성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키코 피해 기업들은 법원의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키코 피해 기업들이 손실액 지급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유동성 문제가 해결된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 인터뷰 : 강남훈 /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
- "키코 가입 중소기업들이 매달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정산 의무를 없앴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번에 소송을 낸 디에스엘시디는 당장 매달 70억 원에 달하는 키코 손실액을 은행에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피해 중소기업들은 일단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이 키코 상품의 부당함과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일부 인정한 만큼, 법원이 사실상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용호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환 헤지 상품으로서의 부적합성이나 불공정성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기왕에 은행에 퍼부었던 기업체 손실을 회수하는 데 본격적인 변론과 입증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키코로 손실을 입었다고 신고한 기업은 모두 170여 곳에 달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당장 발등의 불은 껐지만, 앞으로 키코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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