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신재생에
품목별로는 국산화에 성공한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 등 2개 품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태양열 흡수판 등 31개 품목이 새로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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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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