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되는 일반의약품은 외부 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용법·용량 표시와 함께 '경고', '금기' 등 주요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안'을 내년 1월
경고는 중대한 부작용 정보 등을 의미하며 금기는 해당 약물 사용이 금지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과 용법·용량은 첨부문서에 기재돼 있을 때 외부 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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