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서울 시내면세점. [사진 출처=연합뉴스] |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이날 탑시티 시내면세점 특허 종료를 결정했다. 앞서 탑시티면세점은 지난달 말 서울세관에 특허권 반납에 대한 공문을 제출했다.
탑시티면세점은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고 2018년 신촌민자역사에 점포를 냈다. 그러나 이미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끊긴 뒤였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2018년 8월부터 신촌역사와 점포를 두고 갈등을 겪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탑시티면세점은 명도소송 1심에서 패한 뒤 관세청으로부터 물품 반입 정지 명령을 받아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번 철수로 일자리를 잃은 직간접고용 사원 수는 1000여명에 달한다.
앞서 두산과 한화갤러리아도 지난해 말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자진반납하며 면세 사업에서 철수했다. 두산이 2016년 면세 사업을 시작한 뒤 총 3년간 낸 적자는 600억원에 달한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도 같은 기간 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면세업계는 치열한 출혈 경쟁을 면세특허권 조기 반납의 요인으로 보고있다. 2018년 기준 시내면세점 수는 총 13개로, 2015년(6개) 이후 약 3년 만에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또 롯데와 신라에 이어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이 대거 면세 사업에 뛰어들면서 모
면세업계 관계자는 "탑시티면세점의 경우 주된 특허권 반납 요인이 명도소송이긴 하지만 사드 사태와 출혈 경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향후 추가로 특허권을 반납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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