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수급대책 품목을 선정해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격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은 대책기간 중 ▲채소 ▲과일 ▲축산물 등 수급대책 품목의 공급물량을 확대해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무 ▲배추 ▲사과 ▲배 등의 채소 및 과일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물
또 설 성수기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 축산물공판장 등 출하물량을 평시대비 최대 1.7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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