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etax.go.kr), 스마트폰 서울시 세급납부 앱(STAX), 구청 전화, 방문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1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10% 공제가 미리 반영된 납부서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