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
대리점 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대리점들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의 상생방안도 추진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잠정동의의결안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들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인하해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동의의결(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신 자발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 절차가 진행중이다.
동의의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리점업계 최초의 협력이익공유제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고,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1억원(20억원의 5%)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한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은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본사가 강제 할당하는 '밀어내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업계 최초인 동시에 동의의결안에 협력이익공유제가 포함된 최초사례다. 남양유업 측이 위기 이후 상생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라 평가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수수료율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남양유업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고, 향후 수수료율을 조정할 때 외부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조사를 맡기며 업계 평균 이상의 수준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또 대리점 계약의 중요조건을 변경할 때 남양유업 대표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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