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 직무교육 모습 [사진 = 강남구] |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인턴십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기업당 3인 이내)에 3개월간 1인당 월 80만~1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7개월을 연장해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 인턴 사원은 월 180만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이며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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