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갭투자'를 막기위해 오는 20일부터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 자기 집을 두고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맹모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9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지만, 지난 연말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동네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한 김 모 씨.
당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 때문에 학교 근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9억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 대출금을 더 늘리는 건 안 됩니다.
단,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석달까지 유예를 뒀습니다.
즉 4월 20일까지 9억이상 15억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셋집을 옮기는 경우 증액만 하지 않으면 전세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이 경우 3년 간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벌칙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2·16 대책 이후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전세가 증액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세대출 제한과맞물리는 경우에는 이주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세대출 증액이 어렵게 되면서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