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갭투자'를 막기위해 오는 20일부터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 자기 집을 두고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맹모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9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지만, 지난 연말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동네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한 김 모 씨.
당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 때문에 학교 근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9억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 대출금을 더 늘리는 건 안 됩니다.」
단,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석달까지 유예를 뒀습니다.
즉 4월 20일까지 9억이상 15억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셋집을 옮기는 경우 증액만 하지 않으면 전세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이 경우 3년 간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벌칙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
「하지만 12·16 대책 이후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전세가 증액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세대출 제한과 맞물리는 경우에는 이주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세대출 증액이 어렵게 되면서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