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대출보증에 이어 사적 보증기관인 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적용 범위는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으로,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로 인정돼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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