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사진 = 연합뉴스] |
정부는 아직까지 과세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확정해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량 배분상 부서를 바꾼 것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 중이지만 주무과 성격상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국세청도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행 소득법상 열거주의에 입각해 가상화폐 소득으로 국내인을 과세하는 데 아직 과세 근거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비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받은 이익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봤다. 결국 내국인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할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아직 고민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해 7월 경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부동산 등처럼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결정나더라도 논란이 예상된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징수방법에선 편하고 현재 해외에선 일본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출금한 금액 전체를 양도금액으로 보고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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