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비와 주행거리 등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 규모도 줄어든다. 전기차의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시 지급되는 보조금 산정 기준에서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이 새롭게 반영된다. 작년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된다.
예컨대 작년까지는 전기 승용차 19개 중 18개 차종에 상한인 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개 차종에만 144만 원 적은 756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개 중 7개 차종에 상한인 82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종은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최저 605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버스, 이륜차 등 차종별 보조금 차이는 최대 215만 원까지 벌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해 전기차 구매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수급 요건에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 계약 금액의 최대 70%를 선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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